대법, "중장비 수리 사고 고용관계 아니면 사업주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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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리를 의뢰했다가 사고로 수리업자가 사망했더라도 고용 관계가 아니면 의뢰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 수리작업 도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해당 장비 소유주 김모(47)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중장비 기계 임대업을 하는 김씨는 2013년 컨테이너 이송 장비에 대한 뒷바퀴 볼트 교체 작업을 중장비 수리업자 차모씨에게 의뢰했다. 내부 공기압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가 튕겨져 나오면서 차씨와 현장에 있던 김씨 회사의 관리소장 등 2명이 사망했다.

1심은 “김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현장 관리인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만 책임져야 한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회사의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김씨의 지휘,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법원은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자는 수급인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수급인인 차씨 책임 하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김씨는 지시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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