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사, 대출채권 팔때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채무자도 모르게 신용카드사의 대출채권이 대부업체에 팔리는 일이 사라진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캐피탈사가 개인의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사전·사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업계 표준 통지 절차를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는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11월부터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채무자는 카드·캐피탈사가 리스를 포함한 담보부 대출채권을 팔 때 14영업일 이전에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총 상환의무액을 받아볼 수 있다. 전체 상환의무액은 채무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매각된 후에도 14영업일 이내에 총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지 내용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표시돼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뒤 5년 이상 채권자의 청구가 없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채무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이 마련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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