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차 전국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무등록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수백여 대를 사고 판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온라인과 판매장을 통해 전국에 대포차 수백여 대를 유통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대포차를 공급한 판매업자 정모(28)씨 등 6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전국의 대포차 매매업자들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포차 268대를 71억원에 유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에 우리에게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꾀여 차를 받은 뒤 되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 가격이 3000만원인 차량을 1500만원에 사들인 뒤 2000만원에 되팔아 5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는 수법을 활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행거리 조작 전문업자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가 고장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해 일부만을 환불해주고 다시 차량을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김경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포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때 구제가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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