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농해수위 '밥쌀용 쌀수입 재고·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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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밥쌀용 쌀 수입을 재검토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8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하면 쌀값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수입쌀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 8월 말 기준 140만t에 이르는 쌀 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40만t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자 등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처벌 기준이 되는 금액과 품목은 앞으로 만들어질 정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또 농해수위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했을 때 혜택을 보는 산업에서 생긴 이득을 농업 등 손해를 입는 업종에 보전해주는 ‘무역이익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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