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리콜 11월 이후에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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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관련 과징금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지사 “구체적 일정 안 정해져”
환경부 검사결과 발표 기다릴 듯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배기가스량 등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물리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인터넷 상으로 차량 식별번호 입력시 리콜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코리아가 각각 환경부 조사와 관계없이 자사 차량 12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리콜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측은 “구체적 일정이나 리콜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며 “글로벌 본사에서 방침이 나온 다음에 리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말은 자발적 리콜이지만 환경부 검사 결과 발표(11월 중순) 이후에 시작할 가능성이 90%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송 때 리콜 수리 과정에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예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에서 배기가스 문제와 함께 연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아직 보상금 지급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리콜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연비 저하 등을 우려한 폴크스바겐·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이 실제 이에 응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가 있는 차량의 리콜을 거부할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행중인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연비와 시간을 들이면서 리콜을 받으려는 차량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기·임지수 기자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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