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마구 때리고 큰절 시킨 10대

중앙일보

입력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뒤 돈을 요구하며 큰 절까지 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변성환)는 29일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A(70)씨를 마구 때리고 무릎을 꿇린 뒤 큰 절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 일부러 A씨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건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치료비를 달라"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김군에게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노인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노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큰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난할 부분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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