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연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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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관련 서류를 변협으로 송부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변협이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 등록 없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6개월 자숙’ 권고를 받고 등록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았고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 근무 당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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