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비위·비리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 3억여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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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위ㆍ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 142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ㆍ해임ㆍ정직된 중징계자들은 69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성과급은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자는 73명이었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이유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 의원 확인 결과 그러한 지급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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