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실 2개 이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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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1인용 음압격리실을 2개 이상, 일반 격리실을 3개 이상 각각 설치해야한다.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즉각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실 2개 이상 설치해야…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일 발표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후속 대책에 있던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음압격리병상은 보호구와 손을 씻을 수 있는 별도의 세척실을 갖춰야 하고, 환기 시설이 있어야 한다. 환자 분류소 역시 충분한 환기가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 등 감염의심환자를 위한 보호구도 비치해야 한다. 환자 진료구역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병상을 분리하는 차폐 시설을 갖춰야 하고, 병상간 간격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20곳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을 기존의 행정구역 대신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29개 권역, 41곳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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