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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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5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65) 전 하남시장을 구속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시장 재직 당시 하남시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조모(60ㆍ구속)씨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 계획을 고시하도록 담당 공무원 안모(60)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수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가스 충전소 사업 허가 기준을 조씨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고시한 공무원 안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씨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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