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1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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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8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2013년 8월 발생)의 피고인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치료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겐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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