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속 여성, 유포자 처벌해 달라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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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개리 동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에 찍힌 여성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3일 ‘개리 동영상’으로 알려진 영상 속 피해 여성 A씨가 “동영상을 찍은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4분18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A씨와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 B씨가 알몸인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의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다. 아내가 많이 불안한 상태”라며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땐 ‘이혼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까 싶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 측도 지난달 31일 “개리에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소속사는 개리가 아님을 밝히며, 수사 의뢰를 통해 유포자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돼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나 기정사실화돼 영상이 퍼지게 되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해당 동영상 속 남자는 왼팔에 타투가 있지만 개리의 경우 오른팔에 전혀 다른 모양의 타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포자들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며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다. 어떠한 합의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확인하는 대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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