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강도 법정최고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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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 강력부는 12일 전국 55개 일선 지검.지청에 공문을 보내 부녀자 납치.강도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6개월간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부녀자 납치.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신흥 군소 폭력조직이 생겨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와 폭력을 행사한다는 첩보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조영곤(曺永昆)강력과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일어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의 여파로 올 들어 조폭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줄어 특별 단속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부녀자 인질 납치 및 어린이 유괴▶영세 상인을 상대로 한 갈취 등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조폭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를 2개월간 운영한 뒤 이를 부산.대구.인천.광주.수원 지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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