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금품 받은 사실 시인 "깊이 반성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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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구속됐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명품 시계를 포함해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기춘 의원은 구속 되기 전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과 명품 시계·가방 등 모두 3억 580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이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이 받은 선물 목록에는 미국과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해리 윈스턴''위블로', 명품 가방 '루이비통', 시가 1000만원대 안마의자도 포함됐다고 한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 수사착수 이후 증거를 숨기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자신이 받은 현금과 선물들을 돌려준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기춘 의원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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