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학봉 2시간 조사 뒤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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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사진) 의원에게 경찰이 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밤 심 의원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부실 수사이자 현역 의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경찰청에 출두해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이날 오전 “7일까지 출두해 달라”고 통보하자 심 의원이 오후 6시쯤 “오늘 밤에 가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변호사 입회하에 극비리에 진행된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관계 뒤 30만원을 건넨 데 대해서도 “점심시간인데 함께할 수 없어 밥값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을 경찰에 신고한 뒤 26일 심 의원을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월 4일자 1, 3면> 이들은 지인 2명이 동석한 가운데 대구시내 음식점에서 1시간30분 동안 반주를 곁들여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분간 술을 더 마시고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지난달 27일 2차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강제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회유·협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나 회유는 없었다는 게 심 의원과 A씨의 공통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장까지 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필요할 경우 계좌 추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마저 생략한 채 심 의원을 단 한 차례 2시간만 조사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고소를 하면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이번 수사는 불과 열흘 만에 끝났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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