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와 과도한 학자금 지원 폐지…302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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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승계하거나 특목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과 가족에게 주던 과도한 복리후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이 최근 모두 달성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했고, 최근엔 서울대병원 등 12개 기관도 이를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특별휴가 제도와 정년퇴직 직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폐지했다. 임직원 자녀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에 입학했을 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국공립고교 수준으로 맞췄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무제한 병가를 쓸 수 있었던 조폐공사는 이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조폐공사는 또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영어캠프(96만원) 지원금을 폐지했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던 성과급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새로운 수당이나 교육프로그램 신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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