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종토세 부담 최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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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정 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종합토지세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충남도 산하 20개 시·군·구는 올해 종토세 과세 표준액(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비율을 확정, 최근 고시했다.

과표 적용비율은 행자부가 매년 5월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올해 가이드 라인은 지난해(33.3%)보다 3%포인트 오른 36.3%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올해 고시된 과표 적용비율을 보면 대전 서구는 35.5%로 대전·충남의 20개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서구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해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재정 형편이 나쁜 동구와 중구는 각각 37.4%로 대전 시내 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남도 15개 시·군·구 중에선 천안과 공주시가 각각 36%로 최저였고, 서산시가 38%로 최고였다.

예를 들어 ㎡당 공시지가가 4백만원인 상업용지 1천㎡를 과표 적용비율이 35.5%인 대전 서구에 소유하고 있다면 세액(세율 1% 적용시)은 1천4백20만원이지만 공시지가가 같은 땅을 과표 적용비율이 가장 높은 서산시에 소유하고 있다면 1천5백2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을 최대한 낮게 책정,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고 과표 적용비율 결정권을 행자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토지세=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1990년 도입됐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과표 적용비율×면적)×세율’의 공식에 의해 세액이 산정된다. 세율은 0.1∼5%로 일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납기는 매년 10월 16∼31일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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