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 '고교 평준화' 교육감이 결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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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지방분권과 교육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 27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비평준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해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실시 지역을 고시해 왔다. 교육부가 평준화 여부에 대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에게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더라도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평준화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도시를 제외하고 평준화를 도입한 중소도시는 경기도 수원.성남.안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제주도 제주 등 5개도의 16개시다.

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한 시.도 자율결정 방침이 시행될 경우 이 같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준화가 시행되는 16개 중소도시 가운데 구체적으로 평준화 해제를 요청하거나 해제 움직임을 보이는 도시는 없는 반면 여수.목포.순천 등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시가 많기 때문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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