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서울지검 포토라인 무단촬영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지검은 최근 청사 1층 현관 출구 두곳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는 당사자의 승낙이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을 설치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피의자의 사진 촬영을 검찰 영향력이 미치는 청사 안에서라도 막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