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馬券稅.레저세)를 사수하기 위해 경마장을 보유한 경기도 과천시가 요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세수가 6백15억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한해 시 예산(2천1백여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인국(余仁國)시장 등은 '지방세(마권세)법 개정안 반대 4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내 국회의원들은 물론 도.시의원과 시민 사회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실태와 개정법안=문제가 되는 것은 경마.경륜장의 장외 발매소에서 거둬들인 레저세 수입이다. 이중 절반은 경마.경륜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지방세법이다. 광역단체는 이 수익금을 경마.경륜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단체와 절반씩 분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매년 경기도로부터 1천1백여억원을 교부받고 있다. 덕분에 인구 7만5천여명, 전체 면적 36㎢에 불과한 규모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주는 세정"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울산 울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지난달 22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행자위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골자는 장외 발매소분 마권.구매권(경륜) 의 레저세를 전액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납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과천시.경기도 반발=과천시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내에 정부청사와 대공원.국립미술관 등 비과세 대상 공공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다 그린벨트가 92%로 세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마권세가 크게 줄어들면 시의 재정이 파탄위기를 맞는다고 주장한다.
과천시 강민아 세정담당은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그동안 감수해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현지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개정 법률안을 검토해야 한다"말했다.
경기도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기도세의 12%를 차지하는 도내 마권세 수입은 28.9%(1천7백23억원), 마권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32.1%(1천33억원)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는 이달 초부터 '경기도-민주당''경기도-한나라당'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결을 위해 뛰고 있다.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