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돼 친구 집에서 6500만원 훔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혜화경찰서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 생활비 등 탕진한 뒤 밤에 지붕을 타고 친구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친구 임모(33)씨의 집에 들어가 약 6500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목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이웃집 지붕을 타고 열려 있는 임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조씨는 장사를 하는 친구 임씨가 자신의 집 옷장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조씨의 입출국 내역과 은행거래 내역을 분석한 끝에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이달 초 검거했다. 그러나 조씨는 6500만원을 이미 생활비 및 마카오 원정 도박에 탕진한 후였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들렀던 마카오 카지노에서 8000만원을 땄다가 잃고 난 뒤 도박에 중독됐다”며 “제 2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다 못해 친구 돈까지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창문 장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단단한 재질로 방범창살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다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기 보다는 은행 등 안전한 금융권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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