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미니스톱,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에 갑질해 과징금 1억1400만원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국내 4대 편의점 사업자 중 한 곳인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업체(밴·VAN)를 상대로 갑질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이 거래하는 밴 사업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밴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밴사는 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과 정산 업무를 맡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신용카드 수수료로 먹고사는 밴사는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 확보가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기존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기존 2개 밴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된 계약은 밴사가 영업지원금을 7년간 매년 5억원씩 35억원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가 이를 거부하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인 2011년 2월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과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을 받았다.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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