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오늘 본회의 처리 … 내일 대정부질문 총리로 첫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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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 입장이 충돌했다. 그러나 야당이 내세운 전제조건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면서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란 파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건 황 후보자의 유감 표명이었다. 황 후보자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국회에 출석하게 될 19일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과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여당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하루 연기돼 19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4일까지 나흘(업무일 기준)간 열린다. 18일로 예정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24일로 미뤄졌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황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두 가지 사안에 여당이 응했기 때문에 18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동의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이 인준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배경은 메르스 사태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총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일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도 구성키로 했다.

 ◆국회의장 “청와대가 완강하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청와대의 뜻이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시행령 수정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 의장은 “16일 이병기 대통령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실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헌법 53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3조 4항은 재의(再議)에 관한 규정이다. 결국 정 의장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이가영·강태화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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