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만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42·한국명 김도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해 불만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주변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승무원들의 권유로 자리에 돌아오는 등 통제가 됐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27)의 허리를 끌어안은 등의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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