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임 방지 보험, 보험료 17% 이상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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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가 17% 이상 인하된다. SGI서울보증은 1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전·월세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의 기본 요율을 17.1%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시세의 50% 이하이면 기본 요율의 30%, 60% 이하이면 20%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낮아진다. 추가 할인 요건에 해당되면 최저 27만원으로까지 내려간다.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형태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원룸형의 3종류가 있다.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도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에는 한도가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면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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