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신호등때 길건너던 행인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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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잘못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만을 지워 처벌해온 관례를 깬것으로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합의5부(재판장 김준열부장판사)는 7일전용성씨 (45·서울신월2동445의20)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씨에게 벌금2백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트럭운전사인 전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상오10시55분쯤 서울신정3동670 신정사거리 고척동쪽 횡단보도앞 1차선에서 정차중 파란신호를 받고 좌회전 출발하다 빨간신호를 무시한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군 (당시11세) 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남부지원은 『운전사로서 어떤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장애물이 나타날것에 대비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며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운전자로서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올것까지 예상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는것은 무리』 라며 무죄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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