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의사집서 강도행각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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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홍진표)는 1일 의사 부부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광역시 화정동 모 아파트 A(48)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아들(18)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안씨는 A씨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10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A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년 전 실직한 뒤 1억원의 빚을 지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 거래처였던 A씨 집에 침입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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