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사기 부품 밀수|롯데산업에 벌금 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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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16일 일본에서 전자복사기 부품을 밀수입한 롯데산업 총무부 구매담당 차장 김원규 피고인(41)에게 관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회사관리 담당 이사 박준욱 피고인(44)에게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 롯데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위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추징금 3억 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81년 12월 일본인「다까시」씨와 짜고 정상 수입품 속에 복사기 부품인 베어링 29종 1천 4백여만원 어치를 숨겨 들어온 것을 비롯, 지난해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복사기 부품 1천여점 3억원어치를 밀수입, 4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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