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상호 보유 제한 확정|국회법사위 심야 회의 상법개정안 통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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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법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계열회사간 주식의 상호보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심사소위의 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수정안은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관계기사 3면>
소위가 16일 상오3시까지 철야 회의 끝에 정부가낸 상법개정안과 민정·민한·국민당이 낸 수정안을 절충해서 만든 대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총 발행주식의 4O%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①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영업전부를 인수했을 때와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되 자회사는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있는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토록 규정하고있다.
수정안은 또 문어발 식 기업확장에 흔히 사용해온 상호주식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0%를 초과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돼있다.
개정안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했던 것을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는 효력이 있도록 단서규정을 새로 두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천 만원으로 올리고 ▲주식1주당 액면가를 현행 5백원 이상에서 5천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사채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하고▲감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던 이익배당금을 2분의1법 위에서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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