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실수 피해 방지…'지연 이체' 10월 실시

중앙일보

입력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돈이 나가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송금 실수로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연 이체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 지시를 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전자자금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서 적용 대상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규정했다. 다만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10월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이달 16일부터 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금융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대형 금융사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둬야한다는 취지다. 또 고객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사와의 상거래가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파일은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이나 서면은 파쇄·소각하도록 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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