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고지에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세버스 차고지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현모(51)씨 등 2명을 도박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버스기사 등 3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부천 오정구와 서울 양천구의 전세버스 차고지에 컨테이너 박스 3곳을 각각 월 70만원에 임대했다. 휴게실로 이용한다는 명목이었다. 이들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모이는 기사들을 유인해 한 시간에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컨테이너 도박장을 제공했다. 판돈은 회당 50만원 정도로 하루 저녁에 3000여 만원의 판돈이 걷히기도 했다.

현씨 일당은 버스기사들에게 연이율 13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도 했다. 2013년 11월 H여행사 기사 민모(51)씨가 빚 38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민씨가 운행하는 1억원 상당의 45인승 전세버스 열쇠를 빼앗았다. 또 버스 소유주인 여행사가 버스를 찾지 못하도록 차량의 위치추적장치(GPS)를 제거하고 물류센터 등을 옮겨다니며 버스를 숨겼다.

경찰은 전국의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한단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밤샘 도박에 빠져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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