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두외대생 집행유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내시위와 관련, 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북부지원 민형기판사는 28일 한국외국어대 김영근군 (27·독어과4년제적)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판에서 김군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는 한국외국어대임명휘군(24·불어과3년휴학)의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병역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임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뒤 석방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