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김성민 구속…경찰 "다음 주 검찰 송치 예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마약 투약' 김성민 구속…경찰 "다음 주 검찰 송치 예정"

배우 김성민(42)이 구속됐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의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곧바로 구속된 김성민은 최장 10일 동안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가 엄한 마약사범이라는 점과 재범 등이 고루 적용돼 구속영장 발부가 내려졌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 구속영장 발부 후 경찰서 측 관계자는 "예정대로 다음 주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확인시켜줬다. 통상 구속영장이 나오면 10일의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경찰서 측의 말이다. 김성민의 마약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김성민은 한 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11일 체포 후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도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조사 해봐야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봐서는 상습 투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검거 당시 증거물은 따로 없고 통화내역만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온라인을 통해 정맥주사 등을 통해 16회 정도 투약 가능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민이 마약과 연루된 건 이번이 두 번째. 그는 2008년 4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속옷을 통해 밀수입, 2010년 9월까지 필로폰 투약을 네 차례, 대마초 흡연을 세 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성민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성민 구속, 안됐다” “김성민 구속, 조금만 참지” “김성민 구속, 안타깝다” “김성민 구속, 가중처벌 될 거 같다” “김성민 구속, 왜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성민 구속’. [사진 중앙포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