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개발진흥사건」이행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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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 (가)피고인이복례와 동인의 3남인 영동개발진흥(주)부사장 공소외 곽경배는 1980년1월경회사가 무리한 기업확장과 아파트걸설사업실패등 적자요인의 누적으로 인하여 심한자금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이 한계에 이르게되자, 평소 은행거래관계로 친하게 지내오던 당시 조흥은행 중앙지점장이던 피고인 고준호와 그를 통하여 알게된 당시 동지점 당좌담당차장이던 공소외 박종기를 설득하여 동회사의 사세와 사업전망을 과신케 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한후 그들과 모의하여 동은행의 상업어음 보증제도를 악용,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동 보증에 필요한 인장들을 사용하여 동회사의 약속어음에 부정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시중에 할인·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한다음 공소외 박종기는 그 부정지급보증어음들이 시중에 유통되어 보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회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그업무를 담당하던 동 지점대리 피고인 강희창과 행원이던 피고인 윤경구를 금품으로 매수하여 확인조회시 그부정지급보증어음이 진정하게 지급보증된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답변을 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이복례, 고준호, 강희 창, 윤경구,이순실 및 박현숙은 공소외 곽경배 및 박종기와 공모하여, 1980년2월경부터 부정지급보증한 동 회사의 어음을 시중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중, 1981년6월1일경 서울 중구 소재 대연각빌딩내 영동개발 진흥(주)회장실에서 본점의 승인을 받은 한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여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고준호,동 박종기가 동 이순실과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등을 사용, 미리 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 명판·직인등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용지수매에, 동 박현숙은 동 이복례, 동 곽경배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지급기일을 1981년8월25일경으로, 액면을 합계3억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그시경 성명불상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고, 동 강희창, 동 윤경구는 그시경 동지점에서 지급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하여 주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주어 동 지점장 고준호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1981년6윌1일부터 동년8월2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부정지급보증어음발행일람표( 1)』기재와 같이 액면금액합계 2백46억8천만원의 동회사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유통하게하여 동회사에의 약속어음 액면금액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나)피고인 이복례·이순실·박현숙·강희창 및 문희양은 공소외 곽경배 및 박종기와 공모하여 동 박종기,동 강희창,동 문희양은 위(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1년12월9일경동회사 회장실에서 동 박종기가 동 이순실과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등을 도용, 미리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명판·직인등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 용지수매에 동 박현숙은 동 이복례, 동 곽경배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지급기일을 1982년3월5일경으로, 액면을 합계 3억3천만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등 어음요건을 보충 기입하여, 그 시경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에게 항인하고, 동 강희창, 동 문희양은 그 시경 동지점에서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주어 동지점장 서상열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 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1981년12월9일부터 1982년3윌4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부정지급보증 어음발행일람표(2)』기재와 같이 액면금액합계 2백51억원의 동회사 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유통하게하여 동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피고인 이복례, 곽근배, 이순실, 박현숙, 신연기 및 문희양은 공소외 박종기와 공모하여, 동 박종기, 곽근배, 이순실, 박현숙, 신연기 및 문희양은 공소외 박종기와 공모하여, 동 박종기, 동 신연기, 동 문의향은 위(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2년12월20일경 서울강남구서초동 산120의4 영동개발진흥(주)회장실에서, 동 박종기가 동 이순실과 함께 상업어음보증에 필요한 인장등을 도용, 미리 지급보증문언과 지점장 명판·직인등을 알인한 백지약속어음용지수매에 동 박현숙을 동 이복례, 동 관근배의 지시에 따라 발행일을 동일자로, 자금기일을 1983년3월16일경으로, 액면을 합계·4억원이 되도록 나누어 각 기재하는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하여 그시경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고, 동 신연기, 동 문희양은 그시경 동지점에서 동 보증의 진위여부조회에 허위확인을 하여주어, 동 지점장 이택구 명의로 권한없이 지급보증된 위약속어음들을 유통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1982년12윌20일부터 1983년3윌15일경까지 같은방법으로 별지3 『부정지급보증어음 발행 일람표(3)』기재와 같이 액면금액합계 4백66억6천만원의 동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유통하게하여 동회사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합계에 대한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동 은행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피고인이복례·곽근배·이순실·박현숙·윤경구 및 김영호는 공소외 박종기와 공모하여, 동 박종기, 동 윤경구, 동 김영호는 위(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3년4월중순 일자불상 20시경 동지점과 한 건물에있는 서울중구충무로3가60의1 극동빌딩2208호 신한주철(주)사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 이순실은 동윤경구, 동 김영호가 몰래 빼내온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보증번호 ○년○월○일」이라는 각인, 「(주)조흥은행 중앙지점장」이라는 고무인, 「이택구」라는 지점장서명·명판 및 「중앙지점장」이라는 직인을 백지약속어음용지 1천8백매에 각 권한없이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천8백매와 백지약속어음용지에 상업어음 보증에 필요한 위인장등을 각권한없이 날인하고, 동년6월27일경 서울강남구서초동산120의4 영동개발진흥(주)회장실에서 피고인 박현숙이 동 이복례, 동 곽근배의 지시에따라 그백지약속어음용지중 1매에 발행일을 1983년6월27로, 지급기일은 1983년9월22일로, 액면을 3천만원으로, 발행인을 영동개발진흥(주)대표이사 곽근배로 각기재하는등 어음요건을 보충기입함으로써 위약속어음에 대하여 동지점장 이택구 명의로 된 지급보증을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시경 동회사회장비서실에서 상피고인 이재식에게 위약속어음 을 할인,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것을 비롯하여, 액면금액합계 1천19억5천만원의 동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3천3백63매에 대한 동지점장이.
7, 피고인 이헌승은, (가)1982년11월중순경 서울중구소재 백병원내입원실에서 동 이복례가 그간 동회사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출을 승인하여준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대출을 신청하면 요건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를 승인하는등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천만원을, (다)1983년2월중순경 조흥은행장 응접실에서 동이복례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1천만원을, (나)동년4월하순경 같은곳에서 동이복례가 청탁을하면서 그 댓가로 제공하는 3천만원을, (라)동년6월10일경 같은곳에서 동이복례가 제공하는 5천만원을, (마)동년7월하순경 같은곳에서 동이복례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댓가로 제공하는 3천만원을, (바)동년9월14일 같은곳에서 동이복례가 7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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