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의 단위 조합장 선거 부정 땐 임명을 취소-정부·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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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2일 농·수·축협 단위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조합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장 선거 때 부정이 있을 때는 임명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 위해 조합장 임명 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출자금 1백좌 (1좌에 1천원) 이상인 사람에게 인정하던 조합장 후보 자격을 3백좌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정기 국회 때 농수산위에서 촉구한대로 임명 절차 가운데 9인 추천위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조합장 선거 때 임명 규칙에서 금지된 금품수수·호별 방문 및 선거 목적의 집회 등을 했을 경우 비록 최다 득표자라도 조합장으로 임명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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