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사업으로 번 돈 다른 부문 투자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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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탄광이나 연탄 등 석탄사업을 해서 번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고, 오직 석탄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제한하는 「석탄사업 독립 회계제」 (가칭) 를 곧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간 1천3백억 원 내외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관련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석탄 사업으로 번 돈을 석탄 사업과 관련 없거나 관련이 적은 철강 (강원산업), 골프장 (동원산업) 가스 업 (대성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곧 구체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 석탄 사업에는 법정 감가상각비만 인정하고 임의 감가상각비는 허용치 않으며 ▲ 석탄 사업의 자금을 일시적이라 해도 다른 사업에 전용해 쓸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자부는 83년에 ▲ 수송비 보조·탐사비 보조·석탄 장려금·생산 장려금 등 민간에 대한 정상 보조비로 2백억 원을 ▲ 탄광 기계화·광부 주택·광산 공고·석공 훈련소·광산 보안시설·갱도 굴진 등에 2백64억 원 등 모두 1천3백6억 원의 각종 석탄 광업 육성자금을 관련업자에게 보조해왔다.
올해 석탄 광업 육성자금은 모두 1천2백73억 원으로 탄광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약4백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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