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상해도 치료비 등 지급|수협, 특약제 신설 대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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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 이제까지 선원의 사망·폐질에만 보상해주던 선원 공제를 올해부터는 상해의 경우에도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특약 제도를 신설했다.
수협은 5년 이상 무사고 선박에 대해 공제료를 10% 할인해주는 한편 어민의 부업 소득 사업에 쓰도록 하기 위해 공제 일반 대출을 지난해보다 20억원 많은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협은 또 올해 어민 자녀를 위한 대여 장학금으로 7억원을 책정하고 총 6백30명에 대해서는 9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무상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수협은 소형 어선 공제를 비롯,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 재산 형성 공제, 사고자에 대해 공제금을 배로 지급하는 중장기 보장 성공제, 사고 없이 공제 기간이 끝나도 공제료를 환급해주는 장기 화재 공제 등 4종의 신규 공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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