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5%까지 담는 공모펀드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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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삼성전자같은 단일 종목 주식을 자산의 25%까지 담을 수 있게된다. 중국 국채에도 3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투리펀드를 대형펀드로 합치는 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10%룰'이 완화된다. 10%룰은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로 한 펀드에 단일 종목 주식을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처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갈 경우 예외적으로 시총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되는 개정 법령은 이를 25%까지 완화한다. 다만 이 경우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도록 했다.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펀드는 상장증권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을 30%까지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공모펀드가 중국 국채를 30%까지 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국채에만 펀드 자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데 현재 부동산 펀드는 호텔·영화관 등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운영할 수는 없다. 운영까지 하려면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설립해야 가능하다. 이를 고쳐 부동산 펀드가 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펀드(설립 1년 지난 펀드 중 원본 50억원 미만)를 대형 펀드에 통합하는 절차도 간소화돼 '자투리 펀드'의 정리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은 소규모 펀드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펀드에 합병하려 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병 특례를 적용, 총회 없이 전문기관들이 합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일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개정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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