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인사살해 군인 군재 근거마련|아르헨티나, 군법을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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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아르헨티나 하원은 지난 7O년대에 반정부인사들을 고문하거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법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이 날 5시간의 격론 끝에 1백29 대 1백15의 근소한 표차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 군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선 아르헨티나 민간정부의 「라울·알폰신」대통령은 그 동안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빼앗는가 하면 살인과 고문까지도 자행한 군 장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다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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