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품수수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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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하는 한편 물가를 자극하는 사치풍조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2일하오 38개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소집,「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이번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직도 사회일각에 남아있는 명절 금품수수를 근절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이계획에 따르면▲공직자들은 어떤 명분의 금품 및 선물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며▲공직자에 대한 기업인의 금품제공▲납품·하청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유사상품권 발매행위등을 일체 지양토록 되어있다.
정화위는 또 대민창구등 대민접촉 부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설시하는 한편 산하단체·협회등을 대상으로 지출경비에 대한 사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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