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에서 8억원 받은 장화식 전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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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회원(64)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카드 노조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출신인 장씨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외환카드를 합병한 직후인 2004년 8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설립, 론스타 비판 활동을 시작했다. 장씨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 문제로 기소된 유씨의 재판 때마다 법정에 나와 유씨를 구속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해 “유씨를 법정구속하고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21일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한달 뒤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같은 해 9월 27일 8억원을 받고 '합의금 수령 즉시 유회원을 포함한 론스타 펀드 관계인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유회원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합의를 했다. 장씨는 돈을 받은 지 50분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유씨에 대한 공격활동을 중단했다.

장씨는 받은 돈 8억원을 주식투자,자녀유학비,생활비,처가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자금 출처는 유씨가 론스타코리아 대표로서 과거부터 받아온 수당,성과급,배당금을 환전한 자금이며 론스타에서 따로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 장씨의 고교 동문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지만 의사 전달자 역할에 그친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합의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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