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연장 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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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 49)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전 지국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출국정지를 수차례 연장하자 지난 6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0년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고 있어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 정지처분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에서 맡은 새로운 업무(사회부 편집위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고 산케이 신문이 사건 종결 때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는 증권가 소문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들이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13일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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