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에 준 8억 출처 추적 … 론스타 비자금 겨누는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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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회원(65)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구속된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건넨 돈은 8억원이다. 탄원서가 효과를 봐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더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이 유 전 대표를 넘어 론스타가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11년 9월 유 전 대표가 장씨에게 건넨 8억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론스타의 해외 계좌 등 연결 계좌를 찾기 위해서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대표와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LSF-KEB Holdings SCA)가 함께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 론스타는 HSBC·국민은행과의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한 뒤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협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직적 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1년 10월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LSF에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금융위는 이듬해 1월 2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

 검찰은 일단 유 전 대표가 개인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해 장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대표가 구속된 터라 그의 변호인과 유 전 대표의 아들이 은행에 동행해 송금했다고 한다.

 유 전 대표 측과 장씨는 ‘외환카드 흡수 합병의 피해보상금 8억원을 선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도 썼다. 이 합의서에는 유 전 대표의 석방 외에 ‘론스타와 관련된 대외적인 의사 표명이나 언론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시기를 전후해 장씨가 론스타 법인 측에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캐고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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