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분쟁 407건 중 368건 해결 … 417억 지킨 관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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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 지난해 5월 국내 A기업은 미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뉴욕세관에 추징금 70억원을 납부했다. 국제 관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뉴욕세관은 품목 분류가 미국체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A기업은 통관이 지연되면 고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징금을 내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세청은 즉각 뉴욕세관에 관세관을 파견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규정을 근거로 부당성을 따졌다.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이란 근거가 제시되자 뉴욕세관도 입장을 바꿨다. A기업은 가까스로 추징액을 환급받았지만 통관이 끝날 때까지 시간적·재무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2. B기업은 지난해 8월 제3국을 통해 베트남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베트남세관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베트남 주재 관세관이 베트남 세관당국에 협정문을 제시하며 부당성을 따지고 나서야 관세 추징을 철회시킬 수 있었다.

 활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의 수출영토가 세계 시장의 73%까지 넓어졌지만 갈수록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은 통관분쟁이 40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368건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김낙회 관세청장(사진)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체계적으로 대처해 비관세장벽 같은 해외통관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417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7월 28일 김 청장이 관세청에 부임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김 청장은 해외통관지원단을 구성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해외에 관세관 파견을 확대했다. 관세관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파견되면서 현재 7개 국에 10명이 나가 있다. 또 주요 교역국과 연쇄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걷어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김 청장은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국익 차원의 해외통관 애로에 대해서는 관세청 업무담당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동팀을 가동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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