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산정기준에 금융재산·부채 올해부터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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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이 월 336만원인 가정의 대학생 A씨는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9분위에 들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학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만 반영했으나 정부가 올해부터는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파악해 산정 근거로 삼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 가정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이 파악돼 소득분위가 5분위로 바뀌어 국가장학금 16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대로 대학생 B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 6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 112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가구의 사업소득 112만원과 연금소득 40만원, 금융재산 3억4000만원이 조사돼 9분위로 올라갔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득분위 산정 때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 조사 대상이던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 자녀의 국가장학금 수급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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