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서 잡힌 소매치기 일당|구속영상을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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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이 소매치기범에 대해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며 무죄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시민이 신고해 잡은 소매치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강천검사는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특수절도혐의로 신청한 이모 (19·소매치기전과 1범)·조모(20)·전모(19)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목격자 김모씨(23)의 현장목격담은 추상적인 진술일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목격자 김씨와 피의자 사이에 대질로 범행전후의 상황과 피의자들의 가담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라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소매치기는 지난1일 하오8시30분쯤 서울 영등포4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20대여자가 메고 가던 핸드백을 이군이 칼로 오려 핸드백 속에 든 현금 등 금품을 빼내고 나머지 2명은 바람을 잡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현장을 목격, 추적한 김모씨로부터 인근공중전화 박스안에서 소매치기한 돈을 세고있다는 신고를 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이군 등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목격사실이 명확하고 이군 등 3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을 지나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범행을 했을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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