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 390개 품묵 7월1일부터 수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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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오는7월1일부터 의약품원료 3백42개품목을 비롯, 모두 3백90개품목, 내년1월1일부터 구충제·항결핵제등 41개완제의약품과 샴푸·린스등 34개화장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품목은 무역거래법상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어도 약사법등 35개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별공고(3백5개품목의 수입자유화)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수입자유화율과도 무관하다.
상공부는 3일 특별법에의한 수출입제한내용의 통합고시를 개정, 지난달31일자로 고시했다.
이 고시 내용에 따르면 현재약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원자력법등 35개특별법에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이 1천9백73개에 이르고 있으나 오는7월1일부터 3백90개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17개품목을 새로 수입 제한키로 했다.
수입자유화품목에는 주스류·밀크류·크림류·방열기·한천·각종과실유류와 메탄올·황산칼륨·염화바륨·고추·후추·생강등 원료의약품류가 많다.
이들 품목은 종전에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맡아야 수입할 수 있었으나 허가를 안내주어 사실상 수입이 안되었다.
또 내년1월1일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완제의약품 41개품목에는 구충제·항결핵제·혈액검사시약·방사성의약품·국소마취제등이 들어 있으며 화장품류는 린스·샴푸·토닉·어린이용크림과 로션등이다.
화장품34개의 수입을 허용하게되면 총화장품 가지수74개중 수입제한품목이 63개에서 29개로 줄어들어 수입개방률이 종전15%에서 61%로 높아진다.
나머지 수입제한품목 29개도 86년까지 모두 개방할 예정이며 품목별개방시기는 오는 10월까지 확정될 수입예시 계획에서 밝히게 된다.
의약품·화장품수입은 인체에 유해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라 보건사회부의 수입추천을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이 자유롭다가 새로 특별법상 수입을 제한키로한 품목은 중크롬산소다 자양식공기조정기·재봉기·염화수은·황산크롬·조사한 핵반응카트리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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