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자본금기준 크게 올려 부실업체 정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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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연내에 건설업체의 전문면허자본금기준을 크게 인상해 부실한 업체는 과감히 정비하고 앞으로 도급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도 금업자에게 직접주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8백여명의 건설업체대표들이 참석한 가문데 열린 건설하도급 공정화측 진대회에서 훈시를 통해 건설규모의 대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문면허자본금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영세성에 따른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자본금기준을 크게 인상해 못 따르는 업체는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문면허자격 최저자본금 규모는 목공·토목·석공사·미장 및 방수· 도장·벽돌 쌓기· 지붕· 철근콘크리트· 철물 등 공사는 법인이 2천만원, 개인이 4천만원이며 철도궤도공사는 법인1억원, 개인이 2억원이다.
또 포장 유지와 보수·조명사업은 각각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씩이다.
김 장관은 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안 쓰거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금지된 일괄하도급 또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도급 ▲면허대여 ▲위장수주시공 ▲부정한 하도급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1년간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하도급대금이 원도급 대금의 75%이하일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심사토록 제도화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내주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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