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받겠다 약정 무효|퇴직금은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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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임의 퇴직일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9일 구자원씨(서울신정동3O)가 주식회사 대우(대표 김우중·서울남대문로5가514)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구씨와 피고 대우간의 약정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밝히고 『피고회사는 원고 구씨에게 8백7O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구씨는 76년 5월 대우에 입사한 뒤 78년 10월 미국뉴저지지점 주재원으로 발령 받고 같은 해 12월 출국, 근무해오다 지난해 3월 퇴직한 후 회사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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