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65·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소통위원회’ 마련도 약속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조 회장이 참석했다. 연단에 올라 미리 준비했던 신년사를 꺼내든 조 회장은 네 번째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 목이 메었다.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대한항공을 포함, 한진그룹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는 부분이었다. 조 회장은 결국 장녀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대목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마이크 앞을 떠났다. 나머지 2쪽 분량의 신년사는 지창훈(62) 대한항공 사장이 대신 읽었다. 조 회장은 행사장을 지키며 굳은 표정으로 신년사 대독을 묵묵히 들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변화를 약속했다. “회사 내 각 부문 및 사외의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한 소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 없는 의견 개진으로 기업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항공 서비스업은 리콜(recall)이 존재할 수 없다. 원칙과 규정이 지켜질 때 선제적 위기관리도 가능하다”며 “모든 임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을 독방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배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신입 거실(居室)에서 4명의 다른 수용자와 기본 적응훈련을 받아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수감자는 독방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수용 여건, 범죄 전력, 건강 상태에 따라 구치소장이 독방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1년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된 남부구치소엔 이미 2000명 넘게 수감돼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감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방 배정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김현예·김선미 기자